‘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소송 제기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년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 원가량 감액됐다.
이후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기한 내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이후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두고 있는데,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이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