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명품·골드바 투자 미끼 400억원 가로챈 50대 가정주부 구속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3-09-01 11:53
2023년 9월 1일 11시 53분
입력
2023-09-01 11:52
2023년 9월 1일 11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투자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50대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A씨(55)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품 수입, 골드바, LH 특별분양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51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는 친분이 있는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면서 더 큰 투자를 부추겼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수익금은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전과까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이정은]계엄령보다 더 위험한 계엄 허위정보들
올겨울 최강 추위 내일까지… 서울 영하 6도에 강한 바람
‘머스크 대통령’ 논란 진화 나선 트럼프 “남아공 출신, 대통령 못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