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외국인력 4만3000명 신청접수…택배 상·하차도 허용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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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26일까지 접수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도입규모 1만명 추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4만3000명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돼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도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됐다. 고용부는 올해 4회차 잔여 한도에 더해 약 4만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919명 ▲조선업 1577명 ▲농·축산업 5609명 ▲어업 2834명 ▲건설업 1431명 ▲서비스업 2634명 ▲탄력배정분 7809명이다.

이 중 서비스업의 경우 이번부터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기업 역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14일간, 농축산어업은 7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10월18일 확정된다. 고용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은 10월19~27일, 그 외 업종은 10월30일~11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고용 허가서부터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가 확대되고,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이를 통해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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