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대표는 “기소된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세부 금액도 맞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넨 77억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협박을 받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해당 금액을 횡령죄로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김인섭과 저의 관계는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7월 열린 김 전 대표의 재판에서 “김씨가 백현동 사업 부지와 관련해 200억원을 요구했다”며 “절반은 자신이 갖고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업자간 이익 배분이 아니라 이재명·정진상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 대가가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당시 증언은 “동업자 관계라 부정 청탁이 아니다”고 밝힌 김 전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핵심 피의자의 입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여 가능성을 처음 언급해 논란이 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성남R&D 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벌어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고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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