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단지 내 주민 주차 요금을 크게 올렸다.
이 아파트의 기존 주차 요금은 기본 1대 무료, 2대 2만원, 3대 5만원, 4대 8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 이후에는 1대 무료, 2대 2만원까지는 기존 요금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3대는 5만원에서 27만원, 4대는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반기는 누리꾼들은 “3대 이상은 심하다. 저런 입주민 때문에 1대인 집도 주차가 어렵다”,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도입해야 한다”, “우리 아파트도 다음달부터 3대 30만원으로 올린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차 없으면 관리비 깎아주는 건 아니지 않나”, “사전 통보도 없이 너무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같은 주차 요금 인상에 대해 “외부 차량을 입주민이 돈 받고 등록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 1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인데, 1996년 개정 이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75만 7201대로 지난해 말의 2550만 3078대보다 1% 증가했다. 6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9만 2745명인 것을 감안하면 1.99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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