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교사들의 국회 앞 집회와 ‘우회 파업’을 앞두고 교육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교육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우회 파업에 동참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교사들은 참여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31일 배포한 자료에서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4일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30분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사들은 파업권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연가·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연가와 학교장의 재량휴업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집회 참석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고발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우회 파업 규모가 클 경우 병가 사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가 승인권자인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교육부의 경고에도 교사들은 우회 파업에 그대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서울의 A교사(28)는 “악성민원 해결 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참여하게 됐다”며 “집단행동은 공무원 징계 사유가 맞지만 징계 수위까지 언급하는 교육부의 대응에 참여를 망설이던 교사들도 모욕감을 느껴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구의 B교사(30)는 “젊은 교사가 많은 학교는 참여율이 높은 편”이라며 “병가는 학교장 결재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데다 병가 사유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연가보다는 병가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재량휴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교들 중 일부는 학부모에게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의사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단축 수업을 하기로 정했다.
서울의 C초등학교는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많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할 것으로 짐작돼 4일 교육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상, 독서, 미술 활동으로 수업을 대체할 예정이니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보내달라”고 공지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학교 휴업에 찬성한다는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씨(47)는 “학교에서 재량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선생님들을 지지하기 위해 체험학습 신청서를 먼저 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가 나서 휴업을 지지하는 학교도 있다. 세종 해밀초 학부모회는 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하자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4일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학생들을 돌보기로 했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맘카페’ 등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지지하지만 공교육의 의미를 생각하면 교실을 비우는 건 아닌 것 같다”, “맞벌이 부부인데 갑자기 벌어진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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