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확인 제대로 안 해…영업정지 2달
"청소년들에게 속았다" 불복 행정소송
1심 "가벼운 부주의 아냐" 원고패 판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주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성인 손님과 동석해 속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음식점주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도 음식점주 B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같은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12일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B씨는 같은 해 10월18일 청소년 4명에게 주류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과도하다고도 했다.
B씨는 “청소년 손님들 중 일부는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다른 일부는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다”며 “또 진한 화장을 하고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혼자서 홀 서빙을 담당했고, 경찰 조사 후에야 위조된 신분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호소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거나 사소한 부주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들이 성인이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구청이 감경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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