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에 사는 목사 A 씨(68)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경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68‧여)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화장장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5시경에도 새벽기도를 하던 B 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과 목 등을 폭행했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B 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집에 있던 석유를 B 씨의 몸과 방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도 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 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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