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 32명 정원 어기고 315명 인정… 63개 사업장 위법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4일 03시 00분


법정인원 초과해 임금 주거나 지원
고용부, 이달부터 200곳 근로감독
한노총 “정부 개입, 자율성 침해”

뉴시스
#지방 공기업 A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한도 인원이 무려 315명이었다. A사의 전체 조합원 수는 1만4000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은 32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283명이나 많은 인원이 시간을 나눠 노조 활동을 하고, 근무로 인정받아 월급을 받았다. 한 사업장당 최대로 허용되는 근로 면제 인원의 법정 한도(48명)도 6배 초과했다.

#기계제조업체 B사는 노조 조합원 수가 6600명이다. 그에 비례한 최대 근로 면제한도 시간은 연간 2만2000시간이다. 하지만 노조가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타 간 시간이 법정 한도의 3배 가까운 6만3948시간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6∼8월 석 달간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조 운영비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3.1%(63곳)에서 이 같은 위법 및 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두는 제도다. 단, 노조의 규모에 비례해 총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정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480곳의 노조 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 1곳당 평균 8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 면제 시간은 사업장 1곳당 평균 9387시간이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최고 315명, 면제 시간은 6만3948시간 등으로, 법정 한도(사업장당 최대 48명, 4만6800시간)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4곳)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5곳)하는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급여는 1인당 637만 원으로, 최대 14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265곳(55.2%)이었다. 고용부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지만 운영비 지원의 목적과 기간, 횟수 등 내역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의심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지는 사례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사는)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과 노사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 전임 32명 정원 어기고 315명 인정#63개 사업장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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