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만으로 중단 안돼”…여성 3명중 1명 직장 내 성희롱 경험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4일 06시 43분


뉴시스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달 2일~10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26%)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15.1%는 성추행·성폭행, 8%는 스토킹이었다.

여성과 비정규직의 경우 이같은 직장 내 성범죄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 중 여성 응답자는 35.2%로 남성(18.9%)보다 1.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8.4%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고 ‘성희롱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변(30.3%) 역시 남성 비정규직(14.3%)에 비해 2.1배나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등이 시행됐지만 성희롱 경험 후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한 비율은 각각 1.2%, 3.1%에 머물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62.7%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여직원 A 씨는 남성 팀장과 출장 간 당시 성추행을 당했지만 갓 들어온 회사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했다. A 씨는 “직무 특성상 부서 이동도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당하고 이에 적극 대응했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B 씨는 사내 연애 끝에 결별했지만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결과 잠정조치가 나왔지만, 가해자 가족과 회사 간부가 지인이어서 오히려 해고 통지받았다.

C 씨는 몸매 평가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직장 상사로부터 부서 이동까지 강요당해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만을 조사한 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비정규직이라는 업무 특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특성을 갖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젠더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이 일터에 있는 다른 위험요소와 같이 낮은 곳으로 모이고 고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젠더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단호한 거절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며 “일터에 만연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이 젠더폭력의 원인이며 ‘여성 살리는 일터’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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