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 씨(32·여성)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 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 쫓아온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 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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