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국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
방사능 허용기준 이하, 식용으로 안전 의미해
日식품은 미량 검출에도 추가 핵종 검사 요구
“일본산 수산물이 걱정돼 검사 결과를 찾아보다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외국 식품이 수입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거 먹어도 안전한지 의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주부 A(40)씨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사이트를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달 31일 방사능 검사 결과 중국산 능이버섯에서 세슘이 ㎏당 3Bq(베크렐) 검출됐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수입식품을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지만 적합 판정을 받은 물질을 먹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안전한 이유는 한국이 국제 기구나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베크렐은 식품, 물 등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 지표로 세슘과 요오드를 사용한다. 방사성 물질 중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하면서 방사성 세슘에 대해 식품 1kg당 100베크렐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용 식품, 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는 ㎏ 또는 ℓ당 50베크렐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방사성 세슘에 대해서 엄격한 수준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는1000베크렐/㎏, 미국의 1200베크렐/kg, 유럽(EU)의 1200베크렐/㎏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요오드의 경우 공통적으로 100베크렐/㎏을 검출 기준으로 한다.
식약처는 “㎏당 베크렐 기준을 정할 때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 유아와 같이 방사능에 더 취약한 사람,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특성 등을 보수적으로 감안해 안전한 수치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137Cs)이 검출된 어패류를 1년간 매일 88.2g(우리나라 1인당 일일 섭취량)을 섭취한 경우 0.042mSv(시버트) 수준의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며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량(0.1mSv)의 약 1/2 수준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 시 노출되는 10mSv와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다. 시버트는 사람이 방사선을 을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mSv는 1000Sv을 뜻한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식품 가운데 방사능이 허용기준 이하로 적합한 경우에는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미량의 방사능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은 수입 때마다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을 검사한다”며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2019년 4월 한국이 최종심에서 승소해 현재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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