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기간제교사로 일할 당시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이수와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 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 체육활동을 지도했다.
B 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 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