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병가 사용 교원에 대한 원칙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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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4일 11시 14분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9.4/뉴스1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9.4/뉴스1
교육부는 4일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집회 참석 등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원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연가·병가를 낸 교원의 수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가·병가는 기록이 남는다.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정상적인 연가·병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의 교원이 모인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 참여 교원 수가 교육부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주말 집회는 막지 않고, 참여하는 교원 수도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육부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가·병가를 낸 교원,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 “(합당한 이유로) 연가·병가를 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의 수업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물게 돼 있다”며 “체험학습은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이초가 재량 휴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열리는 추모제, 운동장 개방 등으로 외부인이 많아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가·병가로 교사들이 나오지 않아 임시휴업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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