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회전 일시 정지’ 법규 위반 덤프트럭에 환경미화원 치여 숨져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04 15:04
2023년 9월 4일 15시 04분
입력
2023-09-04 15:02
2023년 9월 4일 15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횡단보도 진입 직전 우회전 일시 정지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환경미화원이 치여 숨졌다.
4일 오전 11시 24분께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동구청 방면) 편도 3차선 횡단보도에서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57)씨가 B(56)씨의 15t 덤프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B씨는 음주 혹은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횡단보도 진입 직전 우회전 일시 정지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김승련]한덕수 대행은 왜 탄핵을 자초했을까
[속보]푸틴, 아제르 대통령에게 여객기 추락 사고 사과
박수영 의원 사무실 시위, 5천명 모여 9시간 만에 마무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