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차이인데…대전시교육청 ‘추모집회 5시 이후’ 요청에 전교조 반발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4일 15시 32분


‘고(故) 서이초 선생님 49재 대전 추모집회’ 포스터.(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고(故) 서이초 선생님 49재 대전 추모집회’ 포스터.(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대전시교육청이 전교조에 서울 서이초 사망교사의 49재 추모집회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전교조가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고(故)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 집회’를 연다.

그러자 최근 시교육청은 전교조에 유선전화 등을 통해 집회 시간을 5시 이후로 늦출 수 없는지 문의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오후 4시30분은 학교 정규 일정이 모두 끝나 학생들은 이미 하교한 이후”라며 “그러나 수업을 마친 선생님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조퇴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전교조가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을 들었다”며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건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권유한 것뿐이고 추모에 반대하거나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동참해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승인한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모식은 말 그대로 고인을 위한 추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복무에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추모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조 측에 권유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선생님들이 아무 문제 없이 추모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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