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에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4일 16시 20분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금고 3년, 근무자 2명 금고 2년
발화 트럭운전자 징역 3년 구형…선고는 오는 10월 6일

검찰이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금고 3년을, 다른 관제실 근무자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C씨에게 징역 3년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D씨에게 징역 1년을, 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트럭 운전자 C씨에게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노후 차량이고 2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C씨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과적 운행을 계속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수사 결과 C씨는 화재가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등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D씨는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 검사 시에는 이를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대피방송 등 조치 미흡, 방음터널 소재의 물리적 문제점 등이 모두 결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0월6일 진행된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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