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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릎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30대…민사 2심도 유가족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04 16:39
2023년 9월 4일 16시 39분
입력
2023-09-04 16:39
2023년 9월 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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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무혐의', 손해배상만
2017년 강원도 한 공공의료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폐색전증으로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유족이 승소했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A(당시 38)씨의 유족이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11월 넘어진 A는 왼쪽 무릎 통증으로 의료원을 찾았다.
반월상 연골 손상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수술대에 올다.
수술을 받고 이튿날 오후 2시께 어지러움증과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 한 후 2시간 30여 분만에 두 차례 발작을 일으켰다.
A씨는 ‘폐색전증’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응급처치를 했다.
‘폐색전증’은 체내에 축적된 혈전이나 다른 물질들이 폐혈관을 막아서 발생한다. 대표적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실신, 청색증 등이 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A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의료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의료원을 상대로 5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유족은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조속히 진단해 항응고제 투여 등 치료를 시행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씨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주치의가 전화로만 상황을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폐색전증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항응고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유지와 전원 조치 등 충분한 대응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발작 당시 혈압, 호흡, 산소포화도 등 검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 했을 뿐 아니라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 등 의료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원 손해배상 책임을 40%만 인정하는 2억 2000여 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의료원 측은 “A씨에게 한 시술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당시 A씨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후 A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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