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 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A 교수는 B 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은 A 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전북대는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A교수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처분 6개월 만에 A 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A 씨는 지난 4월 병원에 복귀했다.
그러자 B 씨는 특수 폭행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6월 “A 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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