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SNS 운영 기업 40%가 ‘그린워싱’ 게시물 게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5일 03시 00분


정유-화학-에너지 업종 다수
‘자연 이미지 남용’ 가장 많아
연내 법 개정해 과태료 부과

플라스틱 생수병에 그려져 있는 귀여운 해달, 황제펭귄 등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들. 언뜻 친환경 제품 같은 느낌을 주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순된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1년간 ‘그린 워싱’으로 불리는 ‘가짜 친환경’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친환경과 무관하지만 ‘지구를 위한’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 등의 문구 등을 남발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자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39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올해 3월 ‘그린워싱’ 게시물을 1건이라도 게재한 기업이 모두 165곳(41.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의 유형으로는 △제품 성능이나 혁신 노력과는 무관한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연 이미지 남용’ △친환경 및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녹색 혁신 과장’ △기업 대신 소비자와 개인에게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참여형 이벤트 등 ‘책임 전가’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린워싱 방식은 ‘자연 이미지 남용’(5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 혁신 과장’ 유형은 18.2%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정유·화학·에너지 업종(80곳)에서 그린워싱 광고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건설·기계·자재 분야(62곳)가 뒤를 이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친환경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먼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알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4940건을 그린워싱으로 적발했지만 이 중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 초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워싱(green washing)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질적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있지만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그린워싱#자연 이미지 남용#에코프렌들리#가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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