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투입된 건강보험료가 25조 원을 넘어섰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암·뇌심혈관 등 환자 중 흡연, 음주 습관과 관련성을 보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31조3574억 원이었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이 쓰인 진료비는 25조6380억 원이었다. 술과 담배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한 해 평균 5조 원이 넘는 건보료를 쓰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담배 1갑당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고, 이렇게 모인 건강증진기금의 일정 부분(65% 미만)을 건보 재정에 투입한다. 2018∼2021년 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 재정으로 지원된 돈은 7조4851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 쓰인 돈은 10조788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통해 충당된 건보 재정보다 질병 치료에 쓰인 건보료가 3조3000억 원 이상 많다는 것이다. 주류에 대해선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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