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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방 수용자 이어 교도관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추가’
뉴스1
업데이트
2023-09-05 06:03
2023년 9월 5일 06시 03분
입력
2023-09-05 06:03
2023년 9월 5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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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교도소에서 자신과 같은 수감실을 쓰는 수용자를 폭행한 데 이어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이용하는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교도관 B씨(54)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B씨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2020년 3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021년 11월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돼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무거운 전과가 총 9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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