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서이초 교사 추모에 참가한 교사, 징계할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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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5일 06시 19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활용해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늦은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이 부총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발언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예결위에서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오늘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A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활용한 우회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바 있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에서 이 부총리는 “이번 집회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오늘 추모회도 오전 10시에 여는 것은 불법적인 면이 많아서 그 부분을 경고한 것이지 오늘처럼 오후 4시 30분에 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질서 정연하고 법을 지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 교권 회복에 대해서 목소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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