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 소속 A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A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 체포됐고 사건은 지난 7월 검찰로 송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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