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판사를 약식 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이모 판사(42·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 기준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는 이 판사는 출장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6월 2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