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바닥에 엎드린 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일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轢過)한 사고’라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인 A 씨는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코너에 엎드려 누워있던 6살 남자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당시 엄마를 찾으러 나와 있었다는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리기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중환자실로 갔다가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며 “늑골골절과 기흉, 간 손상 등 진단을 받았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 씨는 보험사 측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 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라며 “우회전하며 시선을 왼쪽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며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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