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 들어오자 ‘거절’…9개월간 2700만원 취소한 게임광 치킨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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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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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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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킨집 직원이 1년여간 1500만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장 A씨는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이 주문을 거절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한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가 주문 취소에 관해 물었을 때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오래 알던 동생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이어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적었다.

A씨는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제로 A씨 가게의 1월부터 이날까지의 ‘배달의 민족’ 주문 거절 건수를 계산해보니 총 957건이었다. 취소 금액은 무려 27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 글을 본 자영업자들은 “증거 모아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해라”, “영업방해로 신고해라”, “진짜 너무한다” 등 공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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