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남편 여기 있지?” 불륜 의심 여성 집 36분간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 40대女
뉴스1
업데이트
2023-09-05 10:28
2023년 9월 5일 10시 28분
입력
2023-09-05 10:28
2023년 9월 5일 10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춘천지법./뉴스1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심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30만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9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檢, ‘자사상품 순위 조작 혐의’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
‘尹 정권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