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한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5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홍성의 김 제조업체 대표 50대 A 씨를 특수상해와 강요,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40대 직원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저녁 B 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그는 B 씨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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