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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순 교통사고 불송치…검찰 다시 보니 조직적 보험사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05 11:08
2023년 9월 5일 11시 08분
입력
2023-09-05 11:07
2023년 9월 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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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차례 고의사고, 5억 9850만원 보험금 가로채
보험사기 주범 3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차로를 벗어난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애초 단순 교통사고로 불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조직적인 보험사기였음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A(23)·B(25)·C(26)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기소 중지하고, 1명을 군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65차례에 걸쳐 5억 98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 중지됐다.
이들은 누리집 지도상 1·2차선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한 뒤 답사했다.
단기로 빌린 차량에 2~4명씩 탑승한 뒤 사고 당일 2차선에서 여러 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1차선 차량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사고를 접수해 상습 보험사기 범죄 의심을 피하려고 했다. 또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 차주들이 사고 경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보험사기 주범인 A씨를 단순 교통사고 피해자로 단정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다른 차 후사경에 팔 등을 치여 다친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기간 교차로에서만 교통사고를 3차례 당한 기록을 토대로 계좌·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규명했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검사 직접 수사 대상 경제 범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포함돼 불송치 기록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단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끈질기게 수사를 벌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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