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추모 참석 교사 징계 철회 당연…후속대책 속도 내야”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5일 11시 13분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3.9.5/뉴스1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3.9.5/뉴스1
교육부가 병가나 연차를 쓰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자 교원단체는 “당연하다”며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징계 철회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결정은)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현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선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돼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위한 교사의 연가·병가와 학교장 재량휴업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최대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여려 차례 밝혔고, 추모제 당일인 전날 오후까지 징계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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