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600여 명으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 5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 A 씨는 자신이 대표인 업체를 핀테크 종합자산관리회사로 소개하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자체 제작한 가상자산의 국내 상장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마켓 진입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금 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기도 했다. 투자금 대부분을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지역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규모가 전국에 광범위한 것을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동일 사건을 병합했다.
일당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했으나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총책과 자금세탁 공범 등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1억 원을 추징보전 했으며 이들의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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