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2023.7.27/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수사기록을 복사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으로 수사했던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년 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차 전 본부장 측은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7월27일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2013년 연말에 처분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이 있다”며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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