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 8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단속을 피하다려다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은 B경장을 매달고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B경장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133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했다.
A씨는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처벌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A씨를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인적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아 A씨의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사후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이 A씨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은 행위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이 A씨를 도주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할 위험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면서 “A씨는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인다.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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