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징계 방침 철회…이주호 “신분 불이익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5일 14시 18분


교사 죽음 더는 없게” 추모 촛불집회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이날 서울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 교육대학 등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교사들은 잇달아 연가, 병가를 냈고 예비 교사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교사들은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쳤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교사 죽음 더는 없게” 추모 촛불집회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이날 서울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 교육대학 등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교사들은 잇달아 연가, 병가를 냈고 예비 교사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교사들은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쳤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4일 파업을 단행한 전국의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가-연가 형태로 파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교육부가 공식 철회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추모 집회 하루 전인 3일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뒤에 기류가 바뀌었다.

이 부총리는 징계 입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해서 교권 회복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고, 학교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교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교육의 3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현장 교원,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의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원의 심리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