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불륜?” 엉뚱한 사람 우산으로 눈 찌른 남편…처벌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5일 14시 22분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엉뚱한 50대 남성의 눈을 우산으로 찌른 남편이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20분경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B 씨(53)를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길이 40㎝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넘어진 뒤에도 목을 발로 밟고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과 함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A 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가 흐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데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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