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고 여성으로 변장해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A 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 가발과 원피스를 입고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를 수상히 여긴 목욕탕 직원이 A 씨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선 탈의실 내부 일부가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유사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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