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부적합 ‘부대전골’…업체 자진회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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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5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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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부대전골과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깐 양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 경북 경산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업체 측이 자진회수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임꺽정푸드시스템(경북 경산시 소재)가 제조한 ‘부대전골’(기타가공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로, 포장단위는 500g이다.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이날 오전에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판매업소 엠에스무역(인천 중구 소재)가 지난 8월 21일 수입해 온 중국산 ‘신선 깐양파’(양파)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며 중량은 20㎏다.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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