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6일 쉰다…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5일 15시 44분


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 징검다리 휴일이었던 다음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6일 간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맞이해 국민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인사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공고한 뒤 확정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설·추석 연휴 등 기존에 정해진 공휴일 외에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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