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을 뒤에 매단 상태로 도주를 시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신호대기 중인 A 씨에게 교통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다가왔다. 이때 A 씨는 갑자기 주행을 시작했다.
경찰관은 황급히 A 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고 다리에 힘을 준 채 버티려고 했으나 A 씨가 그대로 달리면서 위험하게 끌려갔다. A 씨는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 씨는 재판부에 경미한 범죄였다면서 오토바이를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은 교통단속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보면 오토바이를 그대로 도주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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