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세를 얻은 뒤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5일 오전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 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징역 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매일 택배 일을 하느라고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고, 후원금을 쓰지도 않았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와 그의 여자친구 A 씨(39)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7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와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앞서 김 씨와 A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고를 하지 않고 모금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 1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로부터 약 6억1000만 원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원금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 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견 경태를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