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5일 검찰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와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7월 경찰은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윤 씨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을 확정했다. 최 씨와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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