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펀드 사기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한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불법 운용한 정황을 포착해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7월6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 건설기업 S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일부가 S사가 발주한 200여 채 규모의 오피스텔 사업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대표는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환매 중단 규모는 2500억원대다.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장 대표가 개인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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