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첫 공식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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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의결… 추후 204명 개별 심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도입된 이후, 폐 섬유화와 천식 폐렴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예외였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자는 총 206명이다.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암 피해를 구제할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비흡연자인 점 등 가습기 살균제 외엔 다른 폐암 발병 요인이 드러나지 않아 개별 검토를 통해 인정받았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3월 신설한 폐암 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폐암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폐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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