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집회에 예상 넘은 10만명… 교육부 “징계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6일 03시 00분


[교사들 교권회복 요구]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 없어
징계보다 교권회복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촉발된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한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던 교육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마자 “오늘은 징계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5일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당초 교육부는 4일에 학교가 임시휴업 하는 건 위법하다고 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시휴업은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 재해와 같은 그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만 학기 중에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임시휴업을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교사가 내는 연가, 병가는 일반 회사원과 다르게 조건이 엄격하다. 연가는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정 목적(집회 등)을 가진 교사들의 연가, 병가는 우회 파업이고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조퇴 투쟁을 하거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개원 연기를 시도했을 때도 교육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과거 사례와 달리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원칙과 별개로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부 내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 규모가 매우 컸다는 점도 교육부가 징계를 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국에서 최대 10만∼12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가 참여하면서 ‘이들을 다 징계했다가는 갈등이 커지고 공교육 정상화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추모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징계에 에너지를 쏟고 갈등을 촉발하기보다는 교권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 집회에 예상 넘은 10만명#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징계보다 교권회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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