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공식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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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권회복 요구]
연가-병가 교사 징계 방침 번복
이주호 “상처-상실감 치유 전력”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5일 공식 철회했다. “집단행동은 법령 위반”이라며 집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교사는 징계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시한 영향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선생님들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 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렸던 연가, 병가 사용 교사 현황 집계 지시도 중단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들의 복무를 점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목표가 같음에도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처음부터 “하루만 마음을 다잡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멈추면 학생의 학습권과 맞벌이 부모의 아이돌봄 문제 등이 생겨서 원칙적으로 학교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이었다. 덕분에 집회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반으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 이슈가 커지며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해 주는 법 개정 등은 여야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불신이 오래된 탓에 현장에서는 “바뀌려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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