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거나 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협박한 20대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료 재소자 B 씨(29)의 공소는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7시경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C 씨(22)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했는데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C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8월 18일 C 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물을 흘리자 “징벌 사동으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넣어 두고 잠을 안 재울 수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B 씨(29)는 같은 해 8월 25일 오전 6시경 C 씨가 이불을 대충 정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 혐의가 인정되나 B 씨는 약식 명령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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