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스로이스男’ 구속 기소…“병원과 말 맞추려 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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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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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강남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모 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경 마약류를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건 당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이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지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치료 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주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방문 경위, 결제 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당일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튿날 그를 석방해 비난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검찰은 이와 같은 경찰의 석방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사문화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직접 피해 여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주거 이전비 및 심리 치료 지원, 피해자 측의 공판 절차 참여와 진술 기회 마련 등 실효적 지원과 피해자 측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고인의 ‘조폭 또래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고, 경찰도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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