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6일 오전 검찰에 통보했다고 수원지검이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중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앞서 2회 (검찰 조사에) 불출석 한 바가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측에 늦더라도 7~9일 중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3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이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와 검찰의 출석 일정 조율 공방은 지난달 23일 ‘8월 30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를 이 대표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8월 30일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내일(8월 24일) 조사를 받겠다”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 대표는 8월 30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이달 4일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른 날 받겠다”고 했고 검찰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받으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4일 끝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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