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여친과 다투다 “같이 죽자”며 옹벽 받은 50대…사고 후 도주까지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6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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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인근 옹벽을 일부러 충격하는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A씨가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인근 옹벽을 일부러 충격하는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함께 탄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운전 중 여자친구 B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며 인근 옹벽을 충격해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옹벽을 들이받기 전 마을 안길에서 시속 약 100㎞로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했으며, 사고를 낸 뒤에는 흉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B씨를 두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B씨는 사고 20분 후 직접 걸어 귀가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후 피의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는 핑계로 수사를 피해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고의성 여부 입증에 주력했지만,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도로를 시속 97㎞로 달리다 옹벽을 약 50m 가량 남겨두고 속도를 시속 약 30㎞로 감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급감속 정황과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를 낼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고, 차 속력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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